대통령 생년월일로 음란사이트 접속했더니..

최우영 기자 2013. 5. 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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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청소년 접근 방조하는 야동사이트 활개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무분별한 청소년 접근 방조하는 야동사이트 활개]

포털에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포털에서 '파워링크'광고 등록된 업체다. /사진=인터넷 캡처

#지난달 17일 음란 동영상(이하 야동)으로 유명한 '소X넷'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했다. 진짜 소X넷은 유해사이트로 지정돼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트위터를 통해 새 주소를 공지하는 터.

대신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통해 또다른 사이트 3곳이 떴다.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창이 떴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아닌 생년월일 정보를 요구했다. 즉석에서 지어낸 숫자와 이름을 조합해 입력했으나 로그인되지 않았다.

네이버에 생년월일이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를 입력했더니 무사통과했다. 나머지 사이트 2곳도 마찬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 아이돌 그룹 멤버 등의 생년월일로 접근했더니 이내 '19금'화면으로 가득찬 페이지가 떴다. 접속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초.

#지인이 '돌아온 김본좌'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블로그 주소를 알려줬다. 구글의 '블로그스팟' 계정으로 운영되는 블로그 제목은 '돌아온 김본좌 성인물 전폭적인 大방출'. 유튜브 링크를 옮겨놓은 성인동영상 수백개가 보였다.

3월에 업로드된 일부 동영상은 유튜브 정책을 어겼다는 이유로 차단된 상태. 하지만 그 이후에도 줄지어 업데이트되는 동영상은 마치 '야동 화수분'을 보는 듯했다. 블로그 우측 상단에는 '차단방지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주소가 올라와있었다. 원조 소라넷과 마찬가지로 사이트가 차단될 경우 통째로 옮겨갈 주소 공지용 트위터 계정이었다.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야동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 몰래카메라부터 아동음란물로 의심되는 동영상까지 방대한 양의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셈. 유해사이트 차단 신고를 해도 버젓이 운영된다. 차단신고를 접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절차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빠른 차단'이 힘들다는 답만 반복할 뿐이다.

접속 즉시 결제절차 없이도 낯뜨거운 장면이 연출된 음란물 사이트. 신고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업중이다. /사진=인터넷 캡처

◇경찰, 방통위에 신고해도…'감감무소식'

현재 청소년 유해 음란물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경로는 2가지다. 음란물 정보에 대한 신고 및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하단의 '불법 유해정보 신고'에서 가능하다. 음란물정보 유통자에 대한 정보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달 17일 성인 생년월일만으로 접속이 가능해 청소년 유해 음란물 사이트로 의심되는 3곳의 사이트와, 인증절차 없이 수백개의 음란물이 올라온 블로그 계정을 신고했다. 방통위와 경찰청 2곳으로 나눠 신고하는 과정도 지난했다. 우선 I-Pin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고자 신원을 밝혀야한다. 그 뒤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입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증거자료 첨부를 위해 유해화면 스크린샷도 첨부해야한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유해사이트 4곳을 신고했지만 20일이 지난 6일 현재 폐쇄된 곳은 아무곳도 없다. 그 사이 소X넷 키워드 광고로 검색되는 사이트는 2곳 더 늘어났다. 경찰의 경우 2건의 신고에 대해 당일 각각 어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이 배정됐는지 알려줬지만 방통위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사이트의 경우 운영자가 특정되는 경우 수사를 해 입건할 수 있지만 사이트 차단 권한은 없다"면서 "차단이 필요한 사이트라고 판단하는 경우 방통위에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음란물 유통자에 대한 수사권한은 있지만 청소년의 유해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방법은 없는 셈.

유해사이트 차단 권한이 있는 방통위 관계자는 인력난을 하소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주일에 500여건씩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고있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 이상 신고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1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 유해정보심의팀만으로는 늘어나는 청소년 유해 음란물 사이트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1주일에 2차례씩 심의위원들이 모여 사이트 차단 여부 등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유해사이트 광고해준 포털도 방조죄 적용 가능

전문가들은 청소년 유해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자 외에 광고로 연계해주는 포털 사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해 사이트 운영자 대부분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현실에서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어렵다지만 I-Pin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외국처럼 신용카드 정보 등으로 성인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대부분 음란물 사업자가 불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들은 통제 사각지대만을 골라 다녀 근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연구위원은 "대형 포털이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광고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포털에 처음 광고심의 받을 당시와 서비스내용이 달라졌다는 해명이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자사 포털 광고를 감시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민영 변호사는 "포털에서 링크를 달아줄 때 광고문구 등에 사이트 내용을 적시하는 부분이 포함됐다면 충분히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법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소X넷 키워드로 검색되는 사이트 포털 광고는 '한국하드코어' '일본AV물' '전세계 모든 XX동영상을 실시간 무제한 감상' 등의 설명이 붙어있다.

'처벌 강화 일변도'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란물 접속은 원초적인 본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속 강화는 수많은 누리꾼의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서 "규제정책만 갖고 청소년 음란물 접속에 접근한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형사사법적인 처벌이 무서워서 접속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닌, 무분별한 음란물 접속으로 사회와 주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인지적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한다"며 "결국 규제의 문제보다는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을 바꿔가는 데 정책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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