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실화 감동의 판결, "나를 따라 외쳐보라"

조선닷컴 입력 2013. 4. 30. 12:43 수정 2013. 4.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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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엇나간 한 여학생을 따뜻하게 감싸안은 한 판사의 이야기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0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김귀옥 부장판사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은 A양(16)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리며 단 한 가지 처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외쳐보라"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A양이 머뭇거리자, 김 판사는 더 큰소리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며 A양에게 따라 외치라고 말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려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A양은 2009년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간호사를 꿈꾼 학생이었다. 그러나 당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A양의 삶이 바뀌었다. 충격을 받은 A양 어머니의 신체 일부가 마비되자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에게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는가.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판사는 A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런 바로 너다.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지만 우리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다"며 두 손을 뻗어 A양의 손을 잡았다.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으나, 서울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비행청소년을 감싸안은 여성판사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은 "이렇게 훌륭한 판사도 있네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김귀옥 부장판사가 한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건지셨네요" "이런 현명한 어른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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