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법 발의

이국현 2013. 4. 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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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알코올과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 각종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7%인 333만여명이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및 마약과 관련된 중독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된다.

중독으로 인한 폐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폭행 및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도박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범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대응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해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신의진 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알코올, 인터넷게임, 사행산업 등 중독유발 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의 제정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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