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종합)
심리정보국 등에서 인트라넷 서버, 내부 지시·보고 문건 확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8년만…사상 두번째
심리정보국 등에서 인트라넷 서버, 내부 지시·보고 문건 확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검사와 수사관 25명을 국정원으로 보내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 내부의 지시·보고 문건과 내부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와 시민사회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감청·도청에 나선 내용의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이후 두 번째다. 국정원은 8년 만에 다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돼 있는지,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지시·강조 말씀'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은 25일 조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고 필요할 경우 원 전 원장 등 관련 인물들을 한두 차례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관공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임의제출 형식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하면서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국정원 측의 협조를 받아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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