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다 다치면 벌점?..소방공무원들 '뿔났다'

이기주 기자 입력 2013. 4. 25. 08:30 수정 2013. 4. 25. 21: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ANC▶

소방 방재청이 불을 끄다가 다치는 소방대원들에게 벌점을 주기로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집채보다 큰 불길을 혼자 맞서는 소방관.

난간에 몸을 의지한 채 불을 끄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급한 구조 상황에선 맨몸으로 사다리에 올라가는 건 기본.

생명을 걸고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작년에만 7명의 소방관이 순직했고 285명이 다쳤습니다.

잇따른 사고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소방방재청이 새롭게 도입한 벌점제입니다.

전치 4주 이상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나면, 같이 출동한 대원들은 감봉과 견책을 받고, 세 번 이상이면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규정 자체가 "항상 경계심을 갖는다" "냉정,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등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현직 소방공무원

"현장 활동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안전수칙에) 다 맞춰요. 불 끄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INT▶ 현직 소방공무원

"제가 허리 다쳤을 때도 (징계받을까 봐) 공상 처리를 못 했죠. 자비를 들여서 치료하는 거죠."

벌점과 징계를 앞세우기보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장비와 처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란 비판이 일자, 소방방재청은 뒤늦게 벌점제 적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이기주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