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면허로 美콜로라도 운전면허 무시험 발급

정영일 기자 2013. 4.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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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명

[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경찰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명]

앞으로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미국 콜로라도에서도 별도의 시험없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오는 18일 오전 5시(한국 시간) 미국 콜로라도주(州)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서명, 발효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 이은 13번째 체결이다.

약정에 따라 국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명 서류, 거주 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콜로라도 운전면허증 R클래스(Class)을 취득할 수 있다. R클래스는 총 중량 2만6000파운드 이하, 16인승 이하 비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콜로라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2종 보통면허를 별도의 시험없이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 체결 13개국을 포함해 129개국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우리 교민이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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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 ba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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