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여경 벌금 1천200만원

2013. 4.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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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문모(4·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으로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 경위는 지난 1월 8일 오전 0시 45분께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제주시 신광사거리에서 노형로터리 방면으로 가던 중 연동 L호텔 신축공사장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모(5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경위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보다 낮은 0.049%인 것으로 확인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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