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몹 벌금 규탄 1인시위
2013. 4. 8. 13:17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청년유니온 회원이 8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플래시몹 벌금형 확정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청년실업 해결과 청년유니온 설립 허가를 목적으로 진행한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집회 및 시위법 위반으로 지난 달 28일 벌금 70만원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에 대한 시위이다. 2013.4.8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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