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명 강간·다방종업원 살해 막장 50대 징역 27년

입력 2013. 4. 8. 09:48 수정 2013. 4.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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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가석방 직후 범행..죄질 나빠 엄벌"

의정부지법 "가석방 직후 범행…죄질 나빠 엄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친딸 두 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막장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이 기간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친딸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은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점과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거나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당시 초등학생인 두 딸을 함께 성폭행하고 폭력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직후인 지난해 6~7월 큰 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4일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김모(32)씨와 성관계한 뒤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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