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산 소 광우병 검사기준 재차 완화(종합)

2013. 4. 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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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개월→48개월로

생후 30개월→48개월로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는 3일 광우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국산 쇠고기의 월령을 현행 `생후 30개월 초과'에서 '48개월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위는 그동안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소의 월령이 48개월 이상인 점, 유럽연합(EU) 광우병 소의 약 98%가 월령 48개월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 설사 일본 소가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섭취해도 극히 미량이어서 잠복기간이 긴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식품안전위는 특히 그동안 일본의 광우병 방지대책이 적절히 시행돼 광우병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광우병 검사 면제 대상 소의 월령을 48개월 이하로 낮춰도 "인체 건강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완화된 검사기준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월 미국, 캐나다,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기준을 '생후 20개월 이하'에서 '30개월 이하'로 바꿨고, 4월부터는 자국산 쇠고기 검사 기준을 '21개월 이상'에서 '30개월 초과'로 완화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36마리의 광우병 감염소가 확인됐으나 사료 규제 등의 효과로 2009년 이후에는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 광우병 검사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소는 대부분 생후 30개월 전후에 식육으로 바뀌는 만큼 광우병 검사기준을 '생후 48개월 초과'로 설정할 경우 검사비용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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