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프로그램 사용료 내라" vs "원래 무료" 소송

2013. 4. 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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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제는 공짜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수백만 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황당하겠죠.

1억 건이 넘게 다운로드된 무료 프로그램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국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무료 화면캡처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기업체가 다운로드 받은 것만 1억 건이 넘습니다.

이런 인기 덕분에 이 프로그램은 재작년 외국기업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최근 무료로 사용하던 국내 기업 수백 곳에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연락했습니다.

▶ 인터뷰 : 배오석 / 오픈 캡쳐 측 변호사

-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인기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들인 뒤 저작권료를 받아 챙기려는 꼼수라고 반발합니다.

판매가 목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용료가 높은데다, 제대로 된 유료화 공지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프로그램 이용자

- "2013년 3월에 와서야 돈을 지불하래서 250만 원 가까이.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결국, 이들 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환 / 기업 측 변호사

- "단순한 캡처 프로그램을 수백만 원에 강매하는 것이 법이 허용하는 권리행사 범위 내인지 의심스럽고요."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저작권으로 합의금을 챙기려는 기업의 새로운 영업 방식인지, 아니면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요구인지,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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