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씨 피소.. "혼외아들 호적 올리고 밀린 양육비 2억 달라"
한윤정 기자 2013. 3. 30. 06:04
오모씨(56·여·무직)가 인기 소설가 이외수씨(67·사진)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북에 거주하는 오씨는 이씨와 자신 사이에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 오모군(26)에 대한 양육비를 이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함께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청구했다. 오군은 지난해 친모의 성을 따라 개명했으며 현재 대학 휴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이씨 부부의 강요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고 그후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으나 10여년 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어진 뒤 아이 양육과 뒷바라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소송 사실을 통보받고 오씨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경제적 지원도 했으나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오씨가 지금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첫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 한윤정 기자 yjha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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