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사 2명 구속영장

박준호 2013. 3.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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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예인 이달 중으로 일괄 사법처리 예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propofol)'을 연예인 등에게 불법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로 의사 2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C성형외과 A원장은 탤런트 이승연(45)씨와 박시연(34)씨에게 시술 과정에서 적법한 처방절차를 거치지 않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산부인과 대표 M원장도 탤런트 장미인애(29)씨에게 미용이나 치료를 빙자한 시술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1월 9~10일 서울 강남 소재 병원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병원 진료기록과 회계장부, 프로포폴 납품 및 처방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투여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단서를 확보하고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다.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사용할 경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이나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원장 등은 정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M원장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 특정 계좌를 통해 프로포폴 투약비용을 건네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사 2명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의사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정확한 투여 횟수와 투약자 신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에는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연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해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나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를 추가로 사법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아울러 연예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도 의사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직장인이나 주부 등 일반 투약자들도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신속히 사법처리할 방침이지만 수사기간이나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분리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 연예인과 의사를 먼저 사법처리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 목적 외에 정당한 투여가 아니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의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가능하면 연예인을 포함한 투약자들과 함께 사법처리를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말 장미인애씨와 이승연씨를 소환해 상습 투약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장씨와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투약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용 시술이나 허리통증 등에 따른 치료 목적이었을 뿐 프로포폴을 오·남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현영(37)씨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한차례 소환했지만 현영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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