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발언' 고소·고발 전원 무혐의
2013. 2. 21. 15:07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의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한 이해찬 민주통합당 전 대표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무혐의 처리 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NLL 대화록' 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양측 발언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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