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최루탄' 유죄, 당선무효형(1보)
성세희|김남이 기자 2013. 2. 19. 14:20
[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
'최루탄'을 던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막으려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에게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 국회에 최루탄을 투여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김선동 통일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최루탄을 터뜨려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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