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래부장관 내정자, 사흘전 한국국적 취득

2013. 2. 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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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중국적 보유..법무부 "1년간 유예기간 상태"

현재 이중국적 보유…법무부 "1년간 유예기간 상태"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총괄하는 매머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종훈(53)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지난 14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내정자는 현재 미국시민권(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이중국적인 상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8일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했으며, 14일 국적 회복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인선될 것이라는 언질을 듣고 서둘러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회복 절차는 범죄경력 및 병역 조회 등을 거쳐 진행된다"며 "김 내정자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했기 때문에 병적 자체가 없으며 제적등본 등 다른 서류를 통해 한국인이었음을 확인한 뒤 회복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적법상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이내 해당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현재 1년간의 유예기간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1년 안에 해당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적 포기 절차는 주한미국대사관에 포기 신청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 내정자의 이중국적이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가공무원법 26조 3항에 따르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외교·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집행 분야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고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는데 해외석학 등 우수인재의 경우 복수국적 불사용 서약서를 받은 상태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인 15세에 미국으로 이민, 명문 존스홉킨스대 전자공학과 및 대학원을 거쳐 메릴랜드대 공학박사 학위를 땄으며, 미국 해군 핵잠수함 장교로 7년간 복무한 바 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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