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패소 판결' 집단소송 불길 번지나
[세계일보]법원이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측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추가 집단소송이 잇따를 조짐이다.
17일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따르면 한 법무법인은 "추가 네이트 집단소송 진행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15일 이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이 원고들에게 피해자 1명당 위자료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직후다.
해당 법무법인은 "SK컴즈 사건이 대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같은 재판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하고 소송비를 종전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췄다.
또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 카페에는 '메이플 소송은 없나요?'라는 피해자 글이 올라왔다. 이는 넥슨이 2011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서버를 해킹당해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에 카페 운영자는 "그동안 무기한 보류 상태였던 넥슨 소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의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추가 소송 움직임도 포털사이트와 카페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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