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朴당선인에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요청

박대로 2013. 2. 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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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조국 서울대 교수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최근 의원직을 박탈 당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노 전 의원 후원회장인 조 교수는 이날 3·1절 특별사면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제안 글에서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당선인이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3·1절 특별사면에서 노회찬이 사면복권된다면 4월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삼성 엑스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특별사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 엑스파일은 재벌·정치계·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줬고 그 대표적 피해자가 노회찬"이라며 박 당선인을 향해 "박 대통령이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후 보궐선거 출마자가 거론되는 것을 놓고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은 쉽지 않다"며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이르고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한 '떡값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했으며 향후 2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박 당선인이 3·1절에 특별사면을 할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된다. 이 경우 노 전 의원은 오는 4월4~5일 후보등록을 한 뒤 같은달 24일 열리는 보궐선거에 노원병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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