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결국 의원직 상실

2013. 2. 1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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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사건 8년 만에.. 집유 확정

[서울신문]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노회찬(57·서울 노원병)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에게 설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균(59·부산 영도) 새누리당 의원도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제19대 국회에서의 첫 의원직 상실이다. 현재 1, 2심에서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놓인 여야 정치인은 13명에 이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후보(의원)가 직을 잃는다.

'엑스파일' 사건은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전담 '미림팀'이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대화에는 삼성그룹이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 자금을 주고 검사들에게도 '떡값' 명목으로 돈을 돌린 내용이 담겨 있다. 파일을 입수한 노 의원은 2005년 8월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의 전·현직 검사의 실명을 폭로했고 안 전 지검장은 노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 측 인사와 정치인, 검사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노 의원은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노 의원의 경기고 동기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노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르냐"며 반발했다.

노 의원과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에서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박근혜 대선캠프'의 총괄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부산 영도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모두 13명으로 새누리당 9명(김근태, 윤영석, 심학봉, 이재영, 김동완, 조현룡, 성완종, 윤진식, 안덕수), 민주통합당 2명(배기운, 신장용), 통합진보당(김미희)과 무소속(김형태) 각각 1명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금품 관련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한 바 있어 이 가운데 일부는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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