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병관 장관 후보 아들 8살때 땅 편법증여 받아

2013. 2. 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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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도…김 후보 "장인이 사준 것"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숨기기 위해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김 후보자가 육군 중령으로 복무중이던 1986년 부인 배아무개씨와 장남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248㎡를 구입했다. 부인 배씨와 장남은 이 땅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구입했다고 등기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장남은 8살이었다. 경제력이 없는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편법이다.

이 땅의 지분 절반이 아들 명의인데도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2월28일치 정부 관보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이 땅이 모두 배우자 소유이며 장남은 아무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 편법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허위신고를 한 것 아닌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의 부인 배씨는 1990년 충북 청원군 강내면의 임야 1만2397㎡를 구입했다. 배씨는 김 후보자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뒤인 2010년 이 땅을 차남에게 증여했다. 이곳은 차로 20분 거리에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1990년대 초 공시지가가 1㎡당 3000원에도 못 미쳤는데, 2012년 공시지가는 1㎡당 6050원으로 두배쯤 뛰었다.

경북 예천과 충북 청원 모두 김 후보자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이어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두 곳의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 1억1000여만원에 이른다.

김 후보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예천 땅은 장인이 사준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절한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공개 때 아들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잘 모르겠지만 빠졌다면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태우 김선식 허승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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