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아이가 결정..양육권 있어도 못데려가

김준석 기자 2013. 2. 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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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이제까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어른들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육 방식이 결정이 됐죠.

그런데 아빠와 살고 싶다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남편과 이혼한 30대 후반의 아내 이 모 씨는 6살 난 어린 자녀 한 명을 뒀습니다.

이 씨는 이혼을 할 때 아이를 6개월씩 번갈아 키우기로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맡은 지 6개월이 지나도 아내 이씨에게 아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이 씨는 법원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권을 자신으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급기야 이 씨는 법원 집행관을 어린이집으로 보내 아이를 데려오려 했습니다.

이때 유치원 교사가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 물었더니,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람에 집행관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씨는 강제로라도 아이를 데려와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물건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며 이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INT▶ 김문성 공보판사/서울중앙지법

"(아이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해도 부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김준석 기자 herme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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