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범죄자 사진, 먹칠했지만 누가 봐도 문재인?

입력 2013. 2. 9. 17:13 수정 2013. 2.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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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그래픽 이미지, 사학비리자 석방 논란 보도하면서 문재인 추정 사진, 반발 확산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MBC가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설립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풀려났다고 보도하면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으로 보이는 사진을 관련 화면으로 내보냈다.

MBC는 8일 8시 뉴스데스크에서 < 1천억 횡령 서남대 설립자 '건강악화' 석방 논란 > 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무려 1천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사학 설립자가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석방의 이유가 명쾌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보석 논란 경위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지난 6일 전북 서남대 등 전국 9개 학교의 설립자인 이모(74)씨가 1천억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구속된지 69일만에 혈관확장 시술이 필요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것.

문제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서남대 학교 모습에 이어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이모씨를 석방했다는 내용의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문 의원으로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내보냈다는 것이다.

사진의 얼굴 부분은 검게 그을려 있지만 머리 모양과 특유의 각진 턱선 등으로 미뤄보면 문 의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게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해당 그래픽 화면은 약 10초간 노출되면서 화면을 본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사학비리자 석방 논란 문제를 보도하면서 문재인 의원의 얼굴로 추정되는 사진을 내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문 의원으로 추정됨.

아이디 '미남'은 "국민을 대상으로 잠재의식 속에 새뇌시키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에 범죄자 실루엣으로 처리했다면서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고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MBC는 지난해 10월 11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항소중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8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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