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신고집회 모두 해산대상은 아니다"

이범준 기자 2013. 2. 7. 10: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4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미신고 불법집회인지와 해산돼야 하는 집회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원심이 미신고는 해산되어야한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다. 해산명령불응에 앞서 해산명령이 정당했는지부터 따져보란 얘기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은 2009년 10월26일 오전 11시5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 5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검찰은 이들을 미신고 옥외 집회를 열고 세 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미신고 불법집회인 점,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신고 불법집회인 점은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곧장 해산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우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