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원장 상대 소송 낸 퇴직 여직원들 고발

2013. 2.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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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서 비밀사항 진술"..여직원들 "소송 보복조치" 반발

"소송과정서 비밀사항 진술"…여직원들 "소송 보복조치" 반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가정보원이 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전직 여직원들이 소송과정에서 허가없이 직무상 비밀사항을 진술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은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0년 국정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A씨 등 전직 국정원 여직원 2명을 최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7일 A씨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 등 2명은 1986년 국정원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공채됐다가 1999년 국정원이 일부 업무부서에 있는 기능직 여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신분이 바뀌어 정년이 줄어들고 임금도 10%가량 깎였다. 이들은 2010년 퇴직했다.

이에 A씨 등은 계약직 전환 조치가 헌법상 평등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해 법적 효력이 없고, 계약직 전환이 없었으면 이후 공무원으로서 급수가 올라 임금이 늘어났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받은 임금과 공무원 임금 간 차액 3천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A씨 등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면서 국정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았다'며 이들을 국정원직원법 17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사자들과 변호인은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들의 변호인은 "소송에 앞서 국정원장에게 소송 관련 진술허가 신청서를 내 허가를 받았다"며 "진술은 소송과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됐고, 증거를 제출하면서도 소송과 관련 없는 부분은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설령 허가를 받지 않고 제출한 자료가 있다 해도 이미 언론보도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내용과 관련이 있고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아니어서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 측은 최근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언론 기고문을 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에훼손으로 고소하고 한 언론사 기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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