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물리력 동원' 시민단체 저지..위법성 논란

2013. 1.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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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막은 도로, 2005년 교통영향평가시 '개방'조건 경기도 "그 도로 막으면 안돼"..삼성 "준공 시 개방 의무"

시민단체 막은 도로, 2005년 교통영향평가시 '개방'조건

경기도 "그 도로 막으면 안돼"…삼성 "준공 시 개방 의무"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불산 누출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가 30일 시민사회단체의 진입을 저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이 바리케이드를 친 도로가 화성사업장 교통영향평가에서 "일반에 개방하라"는 조건이 붙은 도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997년 화성시 반월동 일대 96만여㎡를 삼성전자 단독 산업단지(화성사업장)로 지정했다.

산단 조성에 착수한 삼성은 2002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13차례에 걸친 실시계획 변경으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중이다. 준공시점은 올해 말이다.

문제는 사업장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 315번 지방도와 318번 지방도 사이를 잇는 이 도로는 시민에게 개방하게 돼 있는 도로다.

도는 2005년 12월 실시설계변경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6차로로 확장할 것을 검토하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도로를 4차로로 개설했고, 318번 지방도와 맞닿은 지점은 LH의 고가도로 공사를 이유로 폐쇄했다.

315번 지방도와 연결돼 정문(게이트 1)으로 이어지는 지점은 그동안 개방됐으나 삼성은 이날 '사유지'라는 논리를 앞세워 보안요원 100여명을 동원해 시민단체의 진입을 막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당시 도로 개방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장 일반에 개방하는 것이 맞다"며 "318번 지방도와 연결된 북쪽지점은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어 안전상 이유로 폐쇄할 수 있지만 정문과 연결되는 도로를 막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관계자는 "시민에 개방된 영역임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진입을 막은 것이 삼성의 실체"라며 "개방된 도로에서 회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유지라도 개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삼성전자는 도로 개방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개방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업의 사업부지 내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 수는 없다"며 "도로는 개방하는 것이 조건인 건 맞지만, 올해 말인 전체 산업단지 준공시점부터 적용된다"고 반론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경찰과 소방 진입 저지 의혹에 대해 양측 모두 정문 앞에서 지체한 시간이 각각 30분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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