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몰염치 '측근, 사돈집안, 우익인사' 무더기 사면(종합)

장관순 2013. 1. 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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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비리에는 특사없다"던 MB 말바꾸기, 변협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법권 무력화"

[CBS 장관순 기자]

법무부는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5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했다. 대상자에는 MB측근에 사돈집안 사람은 물론, 이른바 우익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는 최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절친'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함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됐다. 이들은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의 상고포기를 놓고 특사를 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천 회장은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데다, 형기의 절반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으며 최 전 위원장도 형집행률이 31%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들도 이번 특사에 다수 포함됐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김연광 전 정무1비서관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복권됐다. 이들은 집행유예 상태란 점에서 최 위원장 등과는 달리 선고 자체가 무효화됐다. 김 전 수석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김 전 비서관은 월간조선 편집장 시절 '안기부 X파일' 보도로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최 위원장과 함께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도운 '6인회 멤버'이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확정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형선고실효 특별사면·복권됐다.

장광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현경병 전 의원 등 '친이계' 전직 의원들도 특별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들은 이번 조치로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의원 등 옛 한나라당 정치인들도 줄줄이 복권됐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복권됐다. 서 본부장은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 광화문 빈소를 습격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여왔다.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현 정권과 이념적 행보를 같이해온 보수단체 관계자도 특별복권됐다.

이 대통령의 사돈 집안인 조현준 ㈜효성 섬유부문 사장까지 이번 사면 대상에 들었다.

한편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 2명과 야당 소속 김종률·서갑원·우제항 전 의원 등도 특별복권됐다. 이들은 여야로 거칠게 구분할 때 'MB 측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의 기준에 대해 "선정 기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나 사회통합의 상징성, 피해회복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을 놓고 '이 대통령의 말바꾸기'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8·15 특사를 단행하면서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신일 회장의 경우 현 정권 출범 뒤인 2010년 8월까지 기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역시 현 정권 출범 뒤인 2008년 7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장광근 전 사무총장도 2010년 8월까지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였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2008년 발언은 빈말이 됐다.

아울러 우리 형법에 비춰 최시중 전 위원장의 특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규정에는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가석방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형기의 70%를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고작 형기의 31%만 복역하고 풀려나게 됐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거듭된 반대를 무릅쓰고 이뤄진 이번 부패측근 특사는 사회통합을 해치고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역대 대통령의 사면 중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정태원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제도의 정신에 맞게 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도 있다"며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 용서하겠다'하는 것은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ksj0810@cbs.co.kr

'대통령 친족·임명직' 특사 제한법 발의

與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 반면교사 삼을 것"

MB의 몰염치 '측근, 사돈집안, 우익인사' 무더기 사면

朴 "모든 책임 MB가 져야" 특별사면 강력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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