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입원,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

2013. 1.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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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만 진찰하면 강제 입원 가능한 정신보건법 맹점

의사 1명만 진찰하면 강제 입원 가능한 정신보건법 맹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는 재산 문제나 가족 불화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방의 한 도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최근까지 보호사로 활동한 박모(54)씨는 아버지이자 남편인 70대 가장을 모자(母子)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자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박씨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입원 환자들과 20-30분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가족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다"고 전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70대 가장을 폭행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아들과 아내를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들 모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공원묘지 재단 운영권을 차지하려고 누나가 남동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속여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2011년에도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들이 법정에 서기도 했다.

박씨는 이에 대해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드라마 같은 얘기가 기사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신병원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감금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누구라도 강제 입원을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의 맹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신보건법 24조는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병원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의 진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70대 가장 정신병원 감금 사건을 수사한 충남경찰청 조경일 이의조사팀장은 "환자 한 명 한 명이 병원의 수익과 직결되는데 어떻게 의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외에도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경우로 입원 조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의 한 정신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의 입원을 강제하는 곳은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것"이라며 "강제 입원이 꼭 필요한 때에만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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