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논란' 서초구 "오리털 파카도 사줬다"

최우영 기자 2013. 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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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 주차 늦어 '강제 옥외근무' 논란, 진상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서초구청장 주차 늦어 '강제 옥외근무' 논란, 진상조사 착수]

서울 서초구청 청원경찰이 지난 10일 돌연사한 사건을 두고 서초구의회가 '순직사고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 사건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4시간 가량 옥외근무한 구청 청원경찰 이모씨(47)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후송된 뒤 심근경색과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 2일 이씨 등 청원경찰들이 진익철 서초구청장(62)이 탄 관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난방이 되는 초소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1주일이 넘게 강제 옥외근무를 명령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익태 서초구의회 의원(63)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근무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이 있었는지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청원경찰들이 옥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도록 초소 문을 잠그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조사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영 디자이너

서초구청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래 주차장 근무자는 옥외근무가 기본이다"면서 "눈이나 비 등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때 초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주차장이 혼잡한데 이씨 등 3명의 직원이 초소에서 잡담을 하고 있어 행정지원국장이 근무상태 불량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초소 문을 하루 정도 잠그고 근무시키긴 했지만 이씨는 1시간 근무 2시간 휴식을 취해 일한 시간은 총 3시간뿐이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청은 "이씨가 죽은 날은 초소가 다시 개방된 지 1주일이 지난 때였고 당일 아침에도 직원들과 대화 나누고 아침식사를 하는 등 외관상 증세는 없었다"면서 "사망직원이 평소 고지혈증과 당뇨 등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겨울철 외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15만원상당의 오리털 파카와 제복, 스키장갑과 장화를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동료 청원경찰들이 부담을 느끼고 뭔가를 숨긴다는 일부 보도가 있지만 그것은 구청의 지시가 아닌, 청원경찰들의 의지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29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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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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