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징역 2년 실형..정두언 법정 구속

박재훈 기자 2013. 1.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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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5년 전 현 정부 출범 당시 실세들이었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정두언 의원.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2년, 또 정 의원도 같은 혐의로 법정구속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VC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에 부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경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암묵적으로 용인"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이 추상적이어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이 전 의원은 눈물을 보이며 묶인 두 손으로 눈물을 훔쳐내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공모해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오늘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이나 검찰이 항소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MBC뉴스 박재훈입니다.

(박재훈 기자 hijinn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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