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 막말 논란..경찰관 대기발령
피해자 '사건 축소' 주장도…경기경찰2청, 재조사 방침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교통사고 조사경찰관이 사고 처리 중 피해자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 소속 A(46) 경사는 지난해 11월30일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를 하면서 B씨에게 '자네, 몇 살 먹었어?'라는 등의 막말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B씨를 대하는 A 경사의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판단,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B씨가 가해자의 처벌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B씨는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이에 대해 "정황상 그 자리에서 뺑소니의 기준이 되는 구호조치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판례에 따라 벌점만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A 경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물적피해(차량) 사후조치 불이행 15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인명피해(경상) 5점 등 벌점 30점으로 처리했다.
경기경찰2청 이용선 교통조사계장은 "사고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전면 재조사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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