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댓글알바 이끌던 윤씨..결국 구속영장

박순봉 기자 2013. 1.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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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해 인터넷과 트위터에 무더기 댓글을 다는 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윤모씨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이날 윤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성립되고, 추가 수사를 위해 윤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문제가 컴퓨터부터 확보해 분석해 왔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 달기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브리핑을 통해 "윤씨가 9월말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 임명장 700~800여장을 전달받아 우편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윤씨가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오던 사람으로, 현재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윤씨는 리트윗 활동실적을 '박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e메일 등으로 안상수 가계부채특별위원장(선대위 공동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직원 1명에게는 선거 후 월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안 의장은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된 사무실 임차비용도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두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가 박 후보 캠프 내 '윗선'까지 연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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