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월 사건' 희생자, 60여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2013. 1.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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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효소멸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재판부 "시효소멸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이른바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60여년만에 처음 나왔다.

'대구 10월 사건'은 1946년 10월 대구, 경북에서 미 군정의 친일관리 고용, 강압적 식량공출 등에 항의하며 일어난 시위와 관련, 무고한 시민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부산지법 민사합의8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이 사건 희생자 정모씨와 이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씨 유족에게 5억9천500여만원, 이씨 유족에게 3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조직·집단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유족들이 미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형이 '대구 10월 사건' 관련자라는 이유, 이씨는 사건 당시 전단을 붙이는 등 심부름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1949년 5월말 경찰에 강제연행된 뒤 같은 해 6월초 야산에서 사살됐다.

이들 유가족은 2011년 4월과 지난해 5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이들 외에도 민간인 60명이 희생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른 희생자 유족의 소송이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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