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지통]"성폭행 당했다" 거짓 고소 네번만에 '쇠고랑'

입력 2013. 1. 18. 03:22 수정 2013. 1.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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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성형수술 비용 300만 원을 주면 만나 드릴게요."

김모 씨(20·여)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며칠 뒤 전화를 걸어 온 신모 씨(34)와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고깃집에서 만난 뒤 모텔로 향했다. 신 씨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남긴 고기가 아까워 다 먹고 오겠다"며 음식점으로 다시 갔다. 배를 채우고 돌아온 신 씨는 김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다음 날 신 씨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 신 씨는 상황을 설명하며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강변했다. 경찰은 신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러다 김 씨가 당시 모텔 직원에게 "남자가 방 열쇠를 갖고 가서 불이 안 켜진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직원에게 "모르는 남자와 왔다"고 했고, 직원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가지 그러느냐"고 한 대화 내용도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1년에도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로 결론난 적이 있었다. 지난해 4월엔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고 넉 달 뒤 또 다른 남성을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돼 약속했던 합의금 700만 원을 못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17일 상습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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