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철 MBC사장 '무혐의'..노조 "탈법 특사"

신동진 2013. 1.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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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신동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인카드 유용(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김 사장이 사적으로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고 J 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강압이나 강요가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아파트도 김 사장 본인 소유로 보인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이 되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하는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했다"며 "MBC 노동조합이 김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등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김재철 무혐의는 MB의 임기 말 탈법적인 특사일 뿐"이라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김재철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주장했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해 3월 김 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2년간 6억9천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J 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에는 J 씨와 함께 아파트를 샀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sdjinn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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