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이들 모텔에 20시간 방치, 20대女 실형

입력 2012. 12. 11. 18:34 수정 2012. 12.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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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동거남의 아이들을 장시간 모텔에 방치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이모(22·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양천구 동거남 A씨의 집에서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짐을 싸다가 '놀아 달라'고 조르는 A씨의 8살, 6살 난 딸 둘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이씨는 이날 밤 아이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 머무르다 밤늦게 "문 잠그고 있어라. 밖에 나가면 혼난다"고 말해놓고는 A씨를 만나러 나갔다.

다음날 새벽 모텔로 돌아온 이씨는 잠을 청한 뒤 오전 11시께 아이들만 남겨두고 혼자 모텔을 떠났다.

이씨는 뒤늦게 집에 들어왔다가 아이들이 사라진 걸 알게 된 A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저녁이 다 돼서야 경찰의 추궁에 사실을 털어놓은 이씨는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식사도 주지 않고 20시간 동안 감금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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