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의혹' 첫 공판서 무죄 주장..법리공방 예고

조현아 입력 2012. 12. 10. 17:21 수정 2012. 12. 10. 17: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이 법정에서 특검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경호처장 등의 변호인은 "나중에 지목이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시가를 판정해 부담 비율을 정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고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의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며 "장래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탁상감정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이광범 특검은 "개발제한 구역은 지목변경이 안 되는데 경호처는 이를 전제로 감정가액을 매겼다. 가정적인 감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반박하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재판부가 선정한 감정인으로 재감정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따로 기일을 정해 내곡동 사저부지에 대해 현장검증을 나서기로 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은 내곡동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저부지와 경호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20-17번지 330㎡(100평), 20-30번지 36㎡(11평), 20-36번지 97㎡(29평) 등 사저부지 총 463㎡를 적정 가격인 20억9000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1억2000만원에 매입토록 결정했다.

또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특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고 '통'으로 사들인 것 처럼 총 매입대금 40억원으로 기재해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경호처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지난해 5월 내곡동 사저부지를 놓고 대략적으로 작성된 도면이 공개됐다.

이에 이 특검은 "수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라며 "사저동과 경호동이 나란히 붙어있고 외곽 경호동은 도면에 나와있지도 않아 완성된 도면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사저부지와 경호부지 매입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변호인은 금액 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세히 적어 제출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해 임의로 매입비용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