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고의성 없었다"

김정주 기자 2012. 12.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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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67)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3명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67)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6),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 측 변호인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 이외에도 부당이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학설"이라며 "두 피고인의 경우 고의성이나 부당이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김태환씨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했었고 퇴임 후 경호처부지 매입에 관여한 경험이 있었다"며 "매입 후 합필되고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에 비춰 가격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이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효율적, 합리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이 같은 판단이 옳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 측은 "경호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함부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며 "어떻게 이 같은 전제를 갖고 판단을 내렸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검 측은 심 관리부장에 대해 "사저부지 매입 보고서 원본이 아닌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문서 중 하나를 고쳐 특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내곡동 부지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으나 특검 측은 "가정적 감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특검은 사저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사저부지 총 463㎡를 적정 가격인 20억9000만원보다 낮은 11억2000만원에 매입토록 결정,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 관리부장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사저부지의 필지별 가격이 기재돼있던 문서를 위조, 총 매입금액만을 기재해 기존 검찰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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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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