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 "언제든 물러나겠단 각오해야"(종합)

2012. 12.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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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변호사 등 출신 신임 경력법관 24명에 당부 '법조일원화' 원칙 따라 선발..경쟁률 4대 1

검사ㆍ변호사 등 출신 신임 경력법관 24명에 당부

'법조일원화' 원칙 따라 선발…경쟁률 4대 1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판의 독립이 교묘한 양상으로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출신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근거 없는 억측이나 사시적인 시각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여론을 오도해 법원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경력법관들은 법조일원화 정착 후 적용될 임용 방식에 따라 선발됐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이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을 수호해야 할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면서 "법관이 따라야 하는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지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을 양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의식한 듯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과 혼동하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관상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물러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신임법관들에게 강조했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지난 8월 공고 이후 총 지원자 95명 중에서 실무능력 및 인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24명이 새롭게 법관 대열에 합류했다.

전체 경쟁률이 4대1에 육박했다. 지원자 중에는 대형로펌 출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했고, 필요할 경우 5년 이상 경력자를 일부 채용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해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새로이 도입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검증하는 등 임용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법관을 직역별로 보면 변호사 출신이 14명(58.3%)으로 가장 많고 검사 출신 9명(37.5%), 외교통상부 출신 공무원 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24명 중 여성은 7명(29.2%)이다.

부산지법 정윤섭 판사의 부인 정승혜(여) 판사가 포함돼 또 한 쌍의 부부판사를 탄생시켰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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