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브로커 검사 방지법' 발의

천정인 입력 2012. 12. 10. 16:26 수정 2012. 12. 10. 16: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기호(42) 진보정의당 의원이 이른바 '브로커 법조인'을 가중처벌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브로커 검사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 검사 비리를 예방하려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재판이나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친족인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변호사가 검사와 판사 등 관련 공무원과 친족관계라고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사건의 수임을 제한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38)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프로로폴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를 매형 김모(45) 변호사가 속한 H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검사를 수사 및 공판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총무부로 발령냈다.

1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