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장유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는 위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김해 장유학원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10일 김모(65)씨 등 장유학원의 전 이사 4명이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장 선임 등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내지 이사장의 직무여서 임원 개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다"며 "이사들 간의 의견차이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교육청이 이사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장유중학교를 운영하는 장유학원 이사회가 임원 간 분쟁으로 2010년 3월부터 2년간 학교장을 임명을 하지 못하는 등 파행하자 2011년 11월 김씨를 포함한 이사 8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대신 임시 이사 9명을 선임했다.
장유학원 이사회는 초대 이사장 측 4명, 초대 교장 측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양 측의 대립으로 2009년부터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교장 임명 등의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지 못해 왔다.
재판부는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위법하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이 이들을 대신해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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