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진행권 보장돼야"..태스크포스 가동

2012. 12.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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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김기용 경찰청장이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경간 이중수사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김 검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상황에서 특임검사팀이 수사에 나선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이 거의 무력화된 것이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일본 사례처럼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등 대물적인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7일 특임검사팀 수사 결과 발표에 경찰 수사사항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안에 관련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런 식의 수사구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수사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는 일선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와 법조인,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정책 자문을 거쳐 경찰 수사의 전문성, 청렴성,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는 경찰서장이 되기에 앞서 수사 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수사교육연수과정을 수료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일선 수사경찰의 법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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