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원, 법조경력 신임법관 24명 임명

신정원 2012. 12. 10. 12: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얕은 정의감·설익은 신조, 양심과 혼동 말아야"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24명을 임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강선아(34·여)씨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법조일원화는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돼 왔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 8명(사법연수원 36기 5명, 37기 3명), 7년 이상 8명(33기 1명, 34기 3명, 35기 4명), 10년 이상 8명(30기 3명, 31기 1명, 32기 4명) 등으로 분포됐다.

이들은 업무 적응을 위한 최소기간만 배석판사로 일한 뒤 이후 단독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은 2006년부터 매년 5년 이상 경력자를 임용해 왔으며 지난 9월 단독판사는 5년 이상, 배석판사는 3년 이상, 주로 민사소액 재판을 맡을 전담법관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충족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경력자를 임용한다.

또 신임법관 출신으로는 변호사가 14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는 9명(37.5%), 행정부 공무원은 1명(4.2%)이다.

여성은 정윤섭(35·36기) 부산지법 판사의 아내인 정승혜(36·여·36기) 신임법관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재판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 법관이 된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법관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임법관들에게 사명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 균형감과 공정성을 갖춘 지혜로운 안목, 타인의 마을을 헤아릴 줄 아는 이해심과 포용력을 갖춘 인격자여야 한다"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수효해야 할 책임은 바로 법관에게 있다"며 "어떤 압력이나 영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과 혼동한다면 오히려 재판의 독립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의 생명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대한 즉시임용제는 폐지되고 경력법조인만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며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여러분에게 달린 만큼 훌륭한 법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하반기 법관임용 계획을 공고한 뒤 지원자 95명을 상대로 실무능력과 인품, 자질, 도덕성 등을 평가했으며 법관인사위원회의 적격 심의 결과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24명을 최종 임명했다.

신임법관 24명은 사법연수원에서 11주간 연수를 받은 뒤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실시했다"며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임용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