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자 사진유출' 변호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2012. 12.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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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추적 강제수사..8명 유포 정황 포착

경찰, 역추적 강제수사…8명 유포 정황 포착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B씨 사진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변호사가 사진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B씨 사진을 송·수신한 것으로 드러난 변호사 김모씨와 일반인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수신 사진을 토대로 역추적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 2명이 진술을 거부해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6명도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검사 10명을 포함해 검찰 직원 24명이 피해자 사진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 지난 6일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이들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자체 조사하고 증거물을 1차 기한(1주일 연장 가능)인 12일까지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추적 수사는 참고인이 입을 다물면 불가능해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사진 유출은 사진관이나 동사무소 등 여러 곳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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