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에 수십년간 성폭행..경찰에선 처벌 할 수 없다고?

2012. 12. 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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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등 증거부족 불기소 송치네티즌 반발에 결국 재수사

친오빠로부터 수십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사건을 종결하려던 경찰이 고소인의 반발로 심층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성 A(41) 씨는 지난 8일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의 사연을 올렸고, 이 글은 네티즌으로부터 재수사 청원을 이끌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 9월. A 씨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면서 목포경찰서는 수사에 나섰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친오빠 B(47) 씨가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을 성추행·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대학생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해 낙태했고, 결혼 후에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목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소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고, DNA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리상 기소가 가능할까 하는 우려를 경찰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종결을 앞두고 이러한 의견을 A 씨에 전달했고, A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A 씨는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오빠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나 대질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A 씨는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함께 통화내용 녹음파일도 함께 게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녹취록 내용에도 구체적 증거가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논란이 거세졌고, 결국 경찰이 나서게 됐다. 전남경찰청은 목포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황호선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은 "법감정과 도덕감정의 괴리 탓에 논란이 더 커졌다"며 "A 씨의 주장에 대해 한 점 의혹과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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