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놓고 내린 돈가방 '모르쇠' 택시기사 입건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노부부가 놓고 내린 15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이모(76)씨 부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께 집 앞에서 급하게 개인택시를 잡아탔다.
전날 할머니가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담석관련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복통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황이 없던 노부부는 검은색 작은 가방에 현금 150만원 상당을 담아 택시를 타고 양산의 병원까지 이동한 뒤 그만 가방을 택시 조수석 아래에 두고 내렸다.
부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야 가방이 없는 것을 알아챘다.
두 사람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울산으로 돌아와 집 근처 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부가 택시를 탔다는 말을 듣고 해당 시간대 울산과 양산을 오간 택시를 추적했다.
경찰은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해당 택시를 특정하고 지난 7일 택시기사 이모(54)씨를 붙잡았다.
다행히 택시기사 이씨는 가방을 트렁크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두고 내린 지 정확히 몰라 보관했다"며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일주일이나 가방을 보관했고 가방이 눈에 잘 띄는 조수석에 있었던 점 등을 미뤄 훔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부부가 돈을 잃어버린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돈을 모두 찾게 돼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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