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총장이 최태원 4년 구형 직접 지시"

2012. 11. 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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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년 구형안 올리자 "4년으로"

수사팀 재검토 요구도 묵살

평검사들 검찰개혁 대책회의

한상대(53) 검찰총장이 6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에스케이(SK) 회장에 대한 '봐주기 구형'을 직접 지시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이 밝혔다. '징역 4년만 구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수사팀의 요청도 한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주 초 한 총장에게 수사팀의 구형 의견을 보고했다. 수사팀 의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의 기본 형량(5~8년)의 중간인 징역 7년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한 총장은 '구형량을 4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한 총장의 발언에 최 지검장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에서 징역 4년은 법원이 감경 사유 등을 최대로 참작했을 때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는 최저 형량이다. 이에 수사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구형량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지검장이 한 총장을 다시 찾아가 보고했으나 한 총장은 마찬가지로 4년을 구형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 간부들도 최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적어도 5년 이상은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한 총장의 결정에 대해 수사팀은 격하게 울분을 토로했고, 일부 검찰 간부들은 수사팀을 진정시키려고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 뇌물·성관계 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봐주기 구형을 하도록 지시한 총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동문인 한 총장과 최 회장은 테니스를 함께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평검사들이 26일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검찰청별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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