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만 100명.. 性 동영상 수백편 찍은 40代 체포

김형원 기자 2012. 11. 2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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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여성 유혹 직접 촬영, 2005년부터 인터넷에 대거 유포돼

20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일본에서 도착한 진모(40)씨의 팔목에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수갑을 채웠다. 진씨는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포르노 영상 수백편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수배자였다. 2005년부터 일본 유흥업소 종업원 등으로 일한 그는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돼 이날 일본에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호스트바 접대원 출신인 진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터넷 채팅 등으로 유혹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동영상 150여편을 촬영했다. 'haja10'이라는 마크가 찍힌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경찰이 확보한 그의 포르노 영상은 150~200편에 달한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직장 여성, 여대생 등 500명 이상과 성 관계를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년 그는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동영상 속 여성에 의해 고소당했다. 그는 동영상 속 자신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상대 얼굴은 노출시켰다. 그를 고소한 한 여성은 경찰에 "옆집 아저씨와 남동생이 나를 알아봐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여성은 얼굴을 감추기 위해 성형수술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조사에 응한 여성은 두 명뿐이기 때문이다. 겨우 연락이 닿은 피해 여성 10여명도 "그 일을 잊고 조용히 살고 싶다" "7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느냐"며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진씨는 "영상 촬영에 상대가 동의했고, 출국하기 전에 동영상을 파기해 유포 경위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응한 두 명의 피해 여성도 "'혼자 있을 때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싶다'는 요청에 넘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한 피해 여성과의 대질 심문에서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 2~3개의 캠코더와 삼각대, 조명까지 동원해 영상을 촬영했다"며 "동영상 유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러나 진씨는 고소되기 전인 2005년에 출국했다는 점을 들어 도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피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법원도 "도피를 위해 출국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지난 23일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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