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강간' 아닌 '뇌물수수' 적용 이유는?

최우영 기자 입력 2012. 11. 25. 16:32 수정 2012. 11.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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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밝힌 '검사 성추문' 사건 전말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피해여성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밝힌 '검사 성추문' 사건 전말]

'검사 성추문' 사건에 대해 피해여성 변호인이 "일부에서 피해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A씨(43)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검 감찰본부의 발표는 문제를 일으킨 전모 검사(30)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됐다"면서 "피해여성이 당한 사건은 전형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가깝지만 특수한 상황 때문에 '뇌물수수'가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밝힌 사건 전말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조사 받던 A씨는 이달 초 "마트 측과 형사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면서 전 검사 집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당시 전 검사와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전 검사가 일방적으로 '이번주 토요일(11월 10일) 오후 2시에 나오라'고 통보했다"면서 "A씨가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동부지검을 찾아가 전 검사의 집무실에서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마트 측과 A씨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 검사가 물건 리스트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몰아붙였고 A씨가 울음을 터뜨렸다"면서 "그러자 전 검사가 A씨를 위로해준다고 안더니 손을 만지기 시작했고 결국 옆방으로 도망치는 A씨를 따라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첫 사건이 일어난 이틀 뒤 전 검사는 다시 A씨를 만났다. 자녀들 저녁식사를 준비한 뒤 조사를 받아야했기에 저녁 7시가 넘어서 출발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사람들 많은 집무실에서 조사 받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동부지검에 거의 다 왔을 때 '구의역 1번출구'로 장소가 변경됐다"면서 "그곳에서 얼떨결에 전 검사 차에 탄 A씨는 왕십리 인근의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하는 등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구의역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 많아 "밖에서 다 보이니 이러지 말라"고 항변했으나 전 검사가 "고개 숙이면 안 보인다"며 강제로 A씨의 어깨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사건 2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A씨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12일 모텔에 도착한 전 검사가 항거 의사를 포기한 A씨를 데리고 올라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A씨가 정 변호사에게 설명한 12일 정황에 따르면 전 검사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가 자신과의 통화목록을 전부 삭제했으며 성관계에 사용된 콘돔을 A씨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가 전 검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마트 측과 합의금의 차이가 날 경우 자신에게 연락하라며 전 검사가 먼저 번호를 A씨에게 알려줬다"고도 전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19일 성폭력 상담센터를 찾아가 상담 받고 다음날 상담 여경의 권유에 저희 법무법인에 전화를 했다"면서 "전 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전화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더니 1시간 뒤 전 검사에게 직접 전화가 와 만나고 그의 주장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전 검사는 당시 모텔에서의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집무실에서는 자신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격앙된 A씨가 강제로 내 바지를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말했다"면서 "키 155cm도 안 되는 A씨가 180cm가까이 되는 건장한 전 검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반문했다.

지난 24일 저녁 대검찰청 감찰본부 검사와 피해여성, 정철승 변호사 3명이 함께 만나 사건내용에 대한 청문조사를 3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사실도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A씨가 모든 사건 내용에 대해 광범위한 녹음을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현재 녹취파일은 모두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A씨가 광범위한 녹음을 진행한 데 대해서는 "원래 검찰에서 조사 받던 절도사건 때문에 녹음을 습관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마트 절도사건으로 조사 받을 때 마트 직원들의 폭언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에 처음 연락했다"면서 "그때 각종 상황에서 녹음을 해놓으라고 했더니 비단 검사와 만나는 정황만이 아닌, 경찰조사 및 마트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모두 광범위하게 녹음해놨다"고 말했다.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전 검사를 '성폭력'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A씨와 전 검사가 합의를 이미 했기에 친고죄인 성폭행으로는 기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 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이 고심 끝에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쪽에서 전화가 와 이 사건에서 A씨를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면서도 "전 검사와 A씨의 성관계를 향응 제공에 의한 뇌물수수로 적용하겠지만 위계에 의해 공여한 A씨에 대한 기소는 없을 것이라 양해를 구했다"고 속사정을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4일 오후 5시쯤 전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빠르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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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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