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유통기한 지난 수입커피 330상자 팔아
강남의 유명백화점에서 최대 4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원두커피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23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원두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수입업체 ㈜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50)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백화점 커피매장에서 판매하던 수입 원두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나자 수입 당시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10개월까지 연장된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해 총 330상자(1195만 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제품은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 등 3종으로 200g가량의 제품이 8만 원에 이를 만큼 고급 수입 원두커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제품은 각각 지난 7월과 10월 유통기한이 만료됐지만 유통기한 스티커만 바꿔 붙여진 채 버젓이 매장에 진열돼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또 조사 결과 이 씨는 수입 물량이 부족하자 국내 제조된 원두커피를 구매한 뒤 정식 수입 제품 포장지에 담아 넣는 일명 '포장갈이' 수법으로 658상자(2201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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