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SK컴즈 손해배상 책임 없다"

김정주 기자 입력 2012. 11. 23. 11:23 수정 2012. 11.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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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상보)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으로 정보유출을 당한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는 23일 김모씨 등 28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과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컴즈는 해킹 사고 당시 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의 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SK컴즈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SK컴즈가 유료로 제공되는 국내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이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국내 공개용 알집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SK컴즈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26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및 싸이월드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일부 변호사와 가입자들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관리책임을 물으며 줄지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임에도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위임이 적법하지 않게 이뤄진 일부 피해자들과 회원임을 증명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소송제기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들의 소를 각하 처분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4월 유능종 변호사(46·연수원 30기)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개인정보를 가져간 해커가 중국 아이피(IP)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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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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